홍정욱 딸 그리고 정준영 권혁준 최종훈 형량 구형의 의미
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.
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3년정도로 방어하려고 애쓴 이유도 바로 저 대목이다.
집행유예로 풀려나기만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.